“골프채 가져가라…” 대구지법, 전과 18범 허위 고소 집유

2026-05-27 10:55:52 게재

CCTV·통화기록으로 무고 인정

전과 18범인 60대가 채무 문제로 넘겨주기로 한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사무실에서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 중 알게 된 김 모씨를 절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로 “골프채 4개, 내 가지러 갈게”라고 말했고, 이씨는 “그럼 들고 가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골프채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달 대구 동부경찰서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김씨가 골프채 4개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통화 내용과 CCTV 등을 근거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김씨가 골프채 4개를 가져갈 것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없는 사이 절취했다는 진술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을 발생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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