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업비트 장애” 손배소 패소

2026-05-27 13:00:40 게재

법원 “이용자 의사 따른 주문, 두나무 책임 없어”

12.3 비상계엄 직후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용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업비트 고객 A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리플코인 4만3551개를 전부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 51분~57분 사이에 6차례 냈다. 그는 첫 주문 당시 시세가 3000원대였지만 전산장애로 거래가 지연돼 결국 1727원에 주문이 체결됐다면서 5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주문 이후 화면이 검게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몇 차례 클릭했고, 약 2시간 뒤 화면이 복구된 뒤에야 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도 주문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00원대 현재가로 1차 주문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가 전액 매도 주문이 시차를 두고 6차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아울러 두나무가 비상계엄 발생이나 주문 폭증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거래소 운영자로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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