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연루자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

2026-05-27 13:00:43 게재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최상목 등 재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잇따라 재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이를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간이기각 후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고 있는 형사1부의 심리 또한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지난 14일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되자 이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다. 해당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김 전 장관 등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지난 2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장관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장관측은 같은 달 23일 즉시항고 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지난 12일 최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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