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무산’…“GS ITM, PCN에 배상”
법원 ‘개발환경 구축·사업관리 소홀’ 인정
“대표사 의무 지체, 계약 해지 … 책임 60%”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 회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GS ITM의 책임을 인정해 PCN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김용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소프트웨어 개발사 PCN이 GS IT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S ITM은 PCN에 3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조달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GS ITM과 PCN 등 4개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지분율은 GS ITM이 50%, PCN이 20%였고 계약금액은 51억3000만원이었다.
업체들은 2021년 5월 선급금 41억원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후 개발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제3차 과업별 재검사를 통해 최종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조달청은 2022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PCN은 GS ITM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맡기로 한 개발환경 구축과 사업관리, 원스톱 서비스 개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24 운영환경과 동일한 개발·테스트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신들이 담당한 모바일 UI·UX(화면 디자인·경험), 앱 개발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반면 GS ITM은 개발환경 구축은 공동수급체 전체 업무일뿐 자신들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연 원인으로 행안부의 프로젝트 매니저(PM) 교체 요구, 연계 대상 기관 협조 지연, 과업 변경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동수급협정서와 용역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종합하면 GS ITM이 개발환경 구축과 사업관리 업무를 맡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 ITM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개발환경 구축, 사업관리, 원스톱 서비스 개발 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업 수행이 지연돼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행정안전부의 PM 교체 요구와 연계 대상기관 협조 지연 등도 사업 차질의 원인이 됐고, PCN이 담당한 일부 업무 역시 재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GS ITM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GS ITM은 판결 이후 “PCN측 청구 중 일부 금액만 인용한 판결”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