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행시 단체통장 악용’ 신종 전세사기 경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단체통장 개설 제도 개선 방침
정부가 개인 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 통장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전세사기 사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임대인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 계좌(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를 만들어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임차인들은 송금 시 표시되는 계좌주 이름만 보고 임대인 개인 계좌로 오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중 은행권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음절을 의무적으로 부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홍길동’으로만 표시되던 계좌주명이 ‘홍길동(단체)’로 표시돼 금융소비자가 송금 거래 시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권이 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사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도 보고됐다.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 허위로 노부모 부양을 등록하거나 친인척 집으로 위장 전입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분양가 10% 수준의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