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무죄
재판부 “한덕수 건의 없었어도 국무회의 소집 가능성 높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려워 … 위증죄 대상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인지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단지 시간적으로 국무회의 바로 전 한 전 총리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엄연히 헌법상 요건이기에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며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불러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조용히 보안 손님으로 모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