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하이플러스 ‘교통카드 수수료’ 환급소송 패소

2026-05-28 13:00:30 게재

선불교통카드 정산업무, 여신전문금융업 인정 안 돼

법원 “신용제공 기능 없어, 70억원 환급 대상 아냐”

SM하이플러스가 선불교통카드 결제·정산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으로 봐야한다며 70억원대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하이플러스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M하이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2008년 등록된 곳이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등과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결제한 통행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SM하이플러스는 해당 정산 용역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한다며 2018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세 70억3578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M하이플러스측은 선불교통카드 결제·정산 업무가 사실상 신용카드업과 유사한 금융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M하이플러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은 신용 제공과 결제·정산 보장 기능 등을 본질로 한다”며 “이 사건 선불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SM하이플러스는 단순히 결제대금을 선입금하고 이를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결제·정산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용료 결제를 전제로 2~3일 유예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신용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세법상 면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수행한 수납대행이나 제휴 채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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