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2026-05-28 13:00:31 게재
법원 “공시대상 기업·부당지원 아냐”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가족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벌떼입찰’ 전략이 동원됐다고 봤다.
윤 판사는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전매 행위들이 동일한 구조와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 판사는 “당시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한정 적용된다”며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택지 관련 법령상 공급가격 그대로 또는 근소한 차이로만 전매가 가능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열사가 이후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