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관계인집회 6월 26일 개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절차 진행
공사 유지·상장 유지 여부 주목
국내 건설업 1호 기업으로 알려진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삼부토건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번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함께 추가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최근 삼부토건 제출서류 내역에는 상장유지를 위한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과 함께 행복도시 연결도로 건설공사,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관련 하도급 계약 허가 신청,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 허가 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회사 존속을 전제로 신주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구조”라며 “각 채권자 조별로 설정된 변제율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안 찬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상장 유지와 각종 공사·하도급 계약을 허가한 것은 계속 영업을 전제로 해당 계약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공사 중단과 협력업체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건설면허 1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과 공사대금 미회수, 건설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고, 현재 오일록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고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을 거쳐 이달 22일 회생계획안이 제출됐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주주 등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삼부토건도 전날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사실을 공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