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퇴직금 갈등 폭행 전직원 징역형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상해 유죄
국민참여재판 거쳐 징역 1년 선고
퇴직금 갈등 끝에 회사 대표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파손한 전 직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30일 충북 천안시 한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박 모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퇴직금 문제로 회사를 찾아온 이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씨는 박씨를 쫓아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차량까지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상이 자연 치유 가능한 수준이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목·허리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며 “폭행으로 기존 기왕증이 악화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얼굴을 반복적으로 가격하고 차량까지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과 재산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반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른 평결 결과와는 달리 판단하기로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로 나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퇴직금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까지 파손했으며, 그 영향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