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외는 교사 처벌 안한다

2026-05-29 13:00:32 게재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은 결국 관련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교사 등 관련 직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민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이날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민형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문을 학교안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꺼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 투입,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 지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온 계약, 차량 임차,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사단체들은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지침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결국 교사 면책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역시 무죄·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완전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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