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의혹’ 수사
‘주가조작’ 1·2호 사건, 검찰 압수수색·임원 고발
옵티머스 판매 배상 판결도 겹쳐 … 일부는 승소
NH투자증권이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적발 1·2호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검찰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과거 판매한 사모펀드 배상 책임 판결이 겹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28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NH투자증권(NH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NH증권 직원과 DI동일 임원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NH증권은 28일 “해당 직원은 자사주 매매 신탁계약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NH증권은 또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NH증권 고위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매입한 뒤 관련 정보가 공개된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 2호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NH증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NH증권측은 이에 대해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근에는 NH증권이 과거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NH증권이 펀드 투자자인 오뚜기에 75억5000만원, JYP엔터테인먼트에 15억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는 모두 NH증권의 권유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다. 법원은 NH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반한 투자중개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NH증권은 현재 전문 투자자들과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NH증권은 옵티머스 판매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내린 업무 일부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옵티머스펀드 관련 판결에 대해 NH증권측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사안도 있다”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