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800억대 불법 도박조직 잇단 실형
총판 이어 조직원도 유죄
대구·베트남 거점 범죄집단 인정
1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외 거점을 두고 총판·팀장·실장 체계로 운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김 모씨와 황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물 몰수와 함께 김씨 3억4119만3000원, 황씨 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4일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이재환 판사가 조직 총판급 운영자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의 후속 재판이다. 검찰은 동일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 범죄조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 수성구·중구, 경산, 베트남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총판과 개발자, CS팀 관리자, 계장, 실장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은 주·야간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회원 충전·환전, 고객 응대, OTP 관리, 정산 업무 등을 담당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가 전달됐고 조직원들에게는 가명 사용이 강요됐다. 사적 모임과 범행 관련 대화는 금지됐으며 근무 중 휴대전화 소지도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선고된 총판급 운영자 사건에서는 김씨가 12개 계좌를 통해 635억7000만원, 장씨가 19개 계좌를 통해 1209억1000만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관리한 도금 규모만 1844억원을 넘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수익 은닉 정황도 드러났다. 조직은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송금받고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운영 형태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김씨는 범행 장소인 사무실을 임차하고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은 물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씨 역시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며 계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황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