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6-06-02 13:00:02 게재

인증사진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 촬영·훼손 금지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 화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받아야 한다.

11개국 선거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국제선거참관단이 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관을 방문,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보고 있다. 과천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지역 유권자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 4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수가 줄어든다.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출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 게시된 안내문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게 좋다.

투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기초의원처럼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라도 유권자는 후보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 인증사진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투표소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반면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질서도 지켜야 한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관여하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표하거나 특정 후보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경북 울진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이후 다시 투표소에 들어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 부천에서도 60대 남성이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에서는 이중투표 시도와 투표 간섭 사례가 적발됐다. 한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다른 유권자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용지 일부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도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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