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24일 심문
2026-06-05 13:00:05 게재
제조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24일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자 금양은 지난달 21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부산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보다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양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금양은 이차전지 화제주로 주목받아 2023년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