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종결
남부지검 “증거은폐 정황 없어”
특검 이어 업무상 과오로 판단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과 담당 부서, 기계 식별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띠지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수사에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안권섭 특별검사팀도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 3월 활동 종료 당시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 업무상 문제는 확인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이첩 기록을 추가 검토한 결과 특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과 특검 수사, 검찰 재검토를 거쳐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