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2026-06-09 13:00:09 게재

건진법사·윤우진 의혹 허위 공표 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며 “박빙이었던 대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측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행사 등에서 김씨·전씨와 함께 세 사람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전 서장 의혹에 대해서는 “내 이름을 팔라고 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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