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무인도 좌초 재발 막는다

2026-06-12 13:00:08 게재

항해당직자 휴대폰 금지

조타실 CCTV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항해 당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조타실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11월 전남 신안 앞바다를 항해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와 같은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심상철 해수부 연연해운과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선 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연안여객선 조타실 내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TV는 이달부터 국비 100%로 건조된 국고여객선 30척과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전략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여객선 안전 운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선원 관리 강화 및 첨단 운항기술 개발 △항로 위험구역 인지 및 통항 안전성 확보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관제기능 및 상황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 운항과정을 점검하는 승선지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상·사고정보 학습을 통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 항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운항보조시스템도 개발한다.

운항자가 항로 위험요인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해수부는 우선 지난해 퀸제누비아호 좌초사고 발생 지점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초 임시 등대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올해 연말까지 10m 높이의 정식 등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개 부유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계, CCTV 등 항로 안전시설을 100개에서 171개까지 증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기항지 위험요소 점검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27개 주요 법정 항로를 대상으로 안전 위해성을 평가해 통항 최대속력 기준과 입·출항 항로 분리 등 항법 기준을 개선하거나 신설하고, 위험해역 진입 보고지점과 원거리 항로 정기보고지점을 확대해 운항자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의 관제 기능과 상황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해역별 특성에 맞는 경보기준을 마련하고 AI기술을 활용해 위험경보 정확도가 향상된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의 개선점을 찾는 사고분석평가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을 위한 상황보고 단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고, 시·공간 제약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도 분기별로 확대 실시해 초기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안전한 여객선은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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