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유권해석 권한 축소 추진
공직선거법 단순화, 전면 개정 검토
“슈퍼갑 선관위마다 해석 달라” 불만
더불어민주당이 ‘누더기’ 공직선거법을 단순화하는 전부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모호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권한 집중이 선관위를 개혁없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놨다는 반성의 결과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관위가 갖는 자의적 권한이 너무 많다”며 “선거법 해석을 놓고 시군구 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다 다르고 해석의 위임 폭이 너무 커서 차제에 선거법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선 안 되는 것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등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제도개선 TF에 들어가 있는 모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현수막부터 하나하나 선관위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해석권이나 권한 집중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못하게 하는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모 중진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실제 개정한 선거법을 보면 대부분 선관위의 자의권을 확보하는 쪽”이라며 “그러다보니 선관위가 ‘슈퍼갑’이 되는 것이고 견제나 감시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12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관위의 고발 등의 사후조치권이 과도하게 편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도 다룰 전망이다. 앞의 모 중진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위원 등과 상관없이 실무는 사무총장 등에서 이뤄지고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선거 이후 당락이나 직의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소고발권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 손을 대는 대수술을 예고해 놓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