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정보유출 사각지대’

2026-06-22 13:00:17 게재

개인정보위, SK쉴더스·리멤버 조사·점검중

강민국 의원 ‘M&A 시 사전심사’ 입법 추진

외국계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한 가운데 M&A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의 국외 무단반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리멤버앤컴퍼니(리멤버)’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전자명함 앱을 개발, 누적 명함 5억장과 500만명 분의 데이터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멤버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지분을 100% 인수했다.

지난해 10월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쉴더스’에 대한 조사도 9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해커 공격으로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는 일이 있었다. SK쉴더스 역시 EQT파트너스가 2023년 인수했다가 최근 들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점검이 지연되고 있다”며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관련 개인정보 보호 공백 우려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늘어놓아 외국계 거대 자본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식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M&A로 인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사모펀드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민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창출에 골몰,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후속 대책을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했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위원회 차원의 정책이나 입법안의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우려되는 M&A 진행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처럼 반드시 개인정보위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외국계 자본이 환율 특수를 누리며 국내 유망 플랫폼과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무방비로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처분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은 글로벌 거대 자본에 우리의 ‘데이터 영토’를 고스란히 침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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