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이 낸 재판소원 ‘각하’
유족 “재판받을 권리 침해” … 헌재, ‘청구 사유 미비’ 각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측이 ‘재판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 사유 미비’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3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2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075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9건, 전체 각하 건수는 916건이다. 헌재는 23일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관련 보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