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년 연속 파업 수순
조합원 찬반투표 86.7% 찬성
순이익 30% 성과급·완전월급제 요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24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예정된 노동쟁의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전체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면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 규모와 성과급, 미래차·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문제다.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AI 기술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생산직은 시급제를 기반으로 임금이 산정되는데, 고정급 비중을 높여 미래 기술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성과급 확대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년연장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사는 5월 6일 상견례 이후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절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