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영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2026-06-25 10:06:3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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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성윤 의원 등, 공동 토론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1세션, 우수 해외인재 유치·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2세션, 동포 우수인재 국내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1세션에서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이민정책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정착 유도, 우수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감면 등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이종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시스템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비자 관련 여러 심사를 면제해주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검증된 스타트업의 핵심 엔지니어 비자 심사기간을 1~2주 내로 단축해주거나 대학 총장의 추천서만으로도 비자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방향에 대해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공계·첨단분야의 우수인재 집중 유치와 함께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한 지역 정책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2세션에서는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포 우수인재 유치·정주를 위해 기존의 장학사업 등 소모성 복지정책 대신 정주형 파이프라인 구축, ‘AI 전략경영’ 중심의 융합 학위, 기업현장 실무연계 등의 국가인재 정주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영옥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동포 사회통합 전략으로서 ‘입국전-입국-체류-정착 등’ 동포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개발 및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동포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총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월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 여건지원, 동포와 그 가족의 정착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 법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토론회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과 동포·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기반의 출입국·이민정책과 국내 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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