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속도 과장광고 행정소송 패소

2026-06-25 13:00:0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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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8억5천만원 과징금 불복했지만 기각

LG유플러스가 5G 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보다 빠르게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팸플릿, 유튜브 등에서 회사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도입된지 2년여가 지난 2021년 하반기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는 각각 605.25Mbps, 54.34Mbps에 그쳤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광고가 허위로 과장돼 소비자를 기만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G유플러스는 2023년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함께 5G 속도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SK텔레콤과 KT도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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