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수수료 소송' 가맹업 본질 공방

2026-06-25 13:00:0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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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모빌리티-공정위 '제재 항소심' 대립

법원 "호출 중개·가맹업 차이" 설명 요구

카카오T 가맹택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호출 없이 태운 승객의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격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2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5년 1월 DGT모빌리티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호출뿐 아니라 배회영업(길거리 승객 탑승)과 다른 호출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가맹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DGT모빌리티측은 “가맹사업 수수료는 호출 수수료가 아닌 브랜드 운영, 품질·차량 관리, 결제 시스템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며 “운임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가맹사업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행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호출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회영업 등의 경우에는 어떤 명분으로든 수수료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가맹사업과 호출 중개사업의 차이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택시 영업에서 승객 호출과 운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와 기사들이 체감하는 가맹서비스의 의미를 포함해 호출 중개와 가맹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양측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동일한 구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또 다른 가맹본부인 KM솔루션 소송과의 연관성도 언급됐다. DGT모빌리티측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이 이 사건과 같다며 해당 재판에 제출될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입증계획과 증거신청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8월 25일로 지정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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