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코리아, 가맹점주 갑질 행정소송 패소

2026-06-25 13:00:0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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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억원 과징금 불복했지만 기각

SPC그룹 산하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BR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강매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24일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R코리아는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R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BR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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