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골프장 일감몰아주기’ 무죄 확정

2026-06-25 13:00:11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총수 일가 골프장 지원’ 혐의

1·2·3심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CC 이용을 원칙으로 삼아 240억원어치를 거래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두 회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를 2022년 4월 두 회사에 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업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 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열사 거래 비중을 높여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블루마운틴CC는 2020년 세이지우드 리조트가 문을 여는 것에 맞춰 세이지우드CC로 명칭이 변경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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