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개

2026-06-25 13:00:1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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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최종 기각으로 오늘 심리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들 사건의 심리가 중단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측이 낸 기피 신청도 같은 날 최종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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