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기 차량, 문자알림 제공
2026-06-25 13:00:15 게재
보험개발원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보험사 등이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만 침수위험 차량 2802대에 긴급대피 알림이 발송돼 차량을 침수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긴급대피 안내 알림을 보이스피싱 스팸 광고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 알림 수신시 보험개발원의 공식 발신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