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의 신발 기여도는 15%”

2026-06-26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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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창 모방’ 유닉유니온, 벨몽에 배상 책임

법원 “방한부츠 밑창 모방은 부정경쟁행위”

신발 제조회사 벨몽이 자사가 개발한 신발 밑창(아웃솔)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동종 업체인 유닉유니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벨몽이 유닉유니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유닉유니온은 벨몽에 1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었다. 앞서 벨몽은 2018년부터 접지력과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개선한 방한부츠용 밑창을 개발해 왔고, 2019년 금형을 제작했다. 이 제품 앞발과 뒤꿈치 부분에는 반원형 밑창이, 바닥 중앙에는 6개의 절개선과 70여개의 돌기가 배치된 형태였다. 벨몽은 이 밑창을 결합한 부츠를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그러자 유닉유니온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벨몽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를 통해 같은 형태의 밑창이 부착된 여성 방한부츠 7800여 켤레를 판매해 2억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벨몽은 자사 밑창 형태와 금형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닉유니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밑창은 외관만으로 특정 상품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과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며 “유사 제품들과 비교해도 절개선의 수와 배치, 돌기 형상 등이 달라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벨몽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를 통해 같은 금형의 밑창을 공급받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형태의 동일성과 의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금형이 밑창 제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금형 자체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입력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도 벨몽이 주장한 9300만원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데다 밑창이 신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 매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국세청 단순경비율 등을 참고해 해당 밑창의 기여도를 15%로 평가, 손해액을 1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한편 유닉유니온이 2022년 4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가 계속되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침해금지와 제품 폐기 청구는 기각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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