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위’ 윤관, 90억원 법인세 취소 승소

2026-06-26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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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관 영향력과 국내사업장은 별개”

국내 자문조직 활동만으론 과세요건 부족

LG 그룹 총수일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해외 투자법인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법원이 취소했다. 윤 대표의 의사결정 관여와 국내 자문조직의 활동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홍콩법인 비알비로터스원리미티드(BLI)와 세이셸 법인 파워엠파이어그룹리미티드(PEG)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두 해외법인이 하이로닉과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총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들 법인은 BRV 펀드가 국내 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BLI는 하이로닉 투자로 226억원, PEG는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194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쟁점은 이들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인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의 국내 의사결정과 BRV코리아의 투자 실무를 근거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고 지분관계도 없으며, BRV코리아 직원들의 업무 역시 자문계약에 따른 자체 업무”라며 “원고들이 BRV코리아 사업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BRV코리아 직원들이 윤관 대표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이를 곧 원고들의 지시로 볼 수 없고, 투자금 모집이나 투자 결정 등 핵심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가 원고들과 BRV코리아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BRV코리아의 활동을 곧 원고들의 사업활동으로 보거나 원고들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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