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항소심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2026-06-26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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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노상원 수첩 인정 않은 오류”

약 한달 만에 재개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출석했다. 이들 4명이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정지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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