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600억 위약벌’ 10월 1일 선고
2026-06-26 13:00:06 게재
실버타운 무산 놓고 송영숙-신동국 공방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맞붙은 600억원 위약벌 소송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5일 송 회장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3차 변론에서는 송 회장측은 신 회장측이 추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 “쟁점과 무관한 지엽적인 내용”이라며 서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를 묻자 양측 모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보유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송 회장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정된 위약벌 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 회장은 시니어케어 사업에 대한 확정적인 투자 합의가 없었다며 계약 위반을 부인하고 있다.
송 회장과 신 회장 모두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결성된 ‘4자 연합’의 일원이다. 오는 10월 선고 결과에 따라 4자 연합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