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대가 금품수수…우리은행 전 지점장 징역 5년

2026-06-26 14:19:4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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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24억원 부실대출 승인 … 5700만원 수수

브로커도 징역 3년 법정구속 … “금융 신뢰 훼손”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5749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김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손 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손씨의 청탁을 받아 모두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574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부실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상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24억원이 넘는 손해를 발생시키고 금품까지 수수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은행 관계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2021년 6월 대출 알선과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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