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송치
2026-06-28 13:47:42 게재
일본서 첫 범죄인 인도
‘뉴토끼·북토끼’ 혐의도 수사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자가 국내로 송환된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마나토끼’에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무료 콘텐츠로 이용자를 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본으로 도주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본 내 은신처를 특정해 법무부·검찰과 공조했고, A씨는 지난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A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후인 지난 4월 27일 ‘마나토끼’에는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으며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모두 사칭”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경찰은 “A씨가 ‘뉴토끼’와 ‘북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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