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유죄’…검찰 ‘무혐의’도마

2026-06-29 13:00:1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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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명품백’ 무혐의, 법원서 모두 뒤집혀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 탄력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에서 명품백 수수를 포함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2024년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측에 계좌를 맡겨 투자했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도 부족하다는 근거를 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김씨를 단순한 계좌 제공자가 아닌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숱한 논란을 낳았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2주 만에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씨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소속 보안시설에서 한 차례 ‘출장조사’만 진행해 특혜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결국 검찰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 수사 무마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김씨측과 사전에 답변서를 조율한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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