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면적 대부분 남의 땅 “타인 소유 인지”

2026-06-29 13:00:1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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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심 파기환송

자신이 지은 건물 면적의 대부분이 타인의 땅이라면 그 땅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고 판단(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부친은 1966년 파주시 땅 106㎡를 구입했고, B씨는 1993년 인접한 땅 76㎡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A씨는 이후 부친의 땅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사실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달리 면적 대부분(94㎡) 이 A씨 부친 땅(106㎡)위에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23년 10월 “B씨가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2954만5250원)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진 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내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민법 제245조에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다.

1·2심은 B씨가 20년 이상 본인이 땅을 소유한다는 의사를 지니고 A씨측 땅을 점유했다고 인정하며 B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측 땅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세웠다며 A씨측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1993년 건물을 지으며 침범한 A씨 부친의 땅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건축 과정에서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해 건물이 타인 땅을 침범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며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해 있는 무허가 주택 등의 부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 부분이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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