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밀수…아느로인터 대표 2심도 실형
‘견본품 위장’ 관세 포탈 혐의 … 일부 감형
징역 1년 4개월 … 법인도 벌금 2000만원
수십억원대 귀금속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정 모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은 액세서리 25억8300만원 상당을 상업용 견본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400여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 대상인 24K 순금 제품 4억1400만원 상당을 저가 탁송화물인 것처럼 꾸며 13차례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억1800만원 상당의 금제 액세서리를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져 법인에 대한 범행 기간이 기존 ‘2020년 4월부터’에서 ‘2023년 2월부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판 대상이 달라진 만큼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공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크고, 범행 기간과 수법,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상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