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허구역 지정

2026-06-30 13:00:13 게재

경기도, 3개 지역 170.5㎢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대상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 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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