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의료,건강권 보장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2026-06-30 13:00:1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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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위기, 의료격차 심화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중심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의료’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에서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발표하며 기본의료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헌법적 건강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기존 의료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 의료보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30일 신 실장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각각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적 문제로 변화한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우리 의료정책은 그동안 시장이 먼저 공급하고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후 보충형’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신 실장은 이제는 국가가 먼저 기본의료를 권리로 보장하고 그 위에 시장이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실패를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의료권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이 제시한 기본의료 개념은 의료서비스의 최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 실장은 “기본이란 최소·최저선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성을 의미한다”며 "건강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네 가지 건강권’에는 첫 번째 응급·수술·암·중증질환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즉시 치료받을 권리(생명위기 보호권)이다. 두 번째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생애주기 건강권)다.

세 번째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검진·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평상시 건강을 유지할 권리(일상건강 유지권)다.

네 번째는 질병 치료 이후에도 재활과 장기요양, 완화의료 등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건강회복 지원권다.

신 실장은 “의료를 국민 중심의 권리 체계로 전환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각각의 개별 정책이 아니라 기본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정책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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