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장 맞게 바뀐다
2026-06-30 13:00:20 게재
해양오염 방지 기준 첫 도입
배 밑바닥에 바르는 특수 페인트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면서 조선소에 적용돼 온 시설 규제가 30일부터 달라진다.
이동식 작업이 많고 바다에 맞닿은 조선 현장 특성을 반영해 고정 집수시설·가스감지기 대신 이동식 장비나 △폐쇄 회로 텔레비전 △감시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양오염 방지 기준도 처음으로 생겨 △강풍 시 작업 금지 △폐수 별도 처리 등이 의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30일 발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작업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해안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202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현장 조사를 12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조선업협회·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약 2조8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