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합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여”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안 돼”
사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사기업 20여곳이 청구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2015~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한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과세 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단 것이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입법 형식으로 만든 목적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2년 9월에도 해당 조항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