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

2026-07-01 13:00:37 게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많은 국민이 이미 공교육의 위기를 현실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불행하고, 학부모는 불안하며, 교사는 무기력하다. 지난 십여 년간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은 약화된 교육이 오늘날 교실의 위기를 키웠다. 정치권과 교육감들이 앞다퉈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하는 것도 교실의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내놓는 사후적 처방에 머물렀다. 교권보호의 핵심은 예방-조기개입-사안 대응-책임-후속지원이 하나로 연결된 국가책임형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방이 미흡하면 사건을 막을 수 없고, 조기개입이 늦으면 피해가 커진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후속지원이 없으면 피해는 장기화된다. 다섯 단계는 하나의 유기적 체제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갖춰져야 교권침해는 줄어들고, 교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갖게 된다.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 역시 시스템의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이 같은 인식에서 한국교총은 지난 4월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에 대해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책임체계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

교실의 위기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최근 교육부가 교권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늦었지만, 교권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직제 개편이나 조직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課) 단위 신설이나 소수의 인력 보강은 또 하나의 관료조직을 만들드는 자체성과 포장에 그칠 뿐이다.

교육부의 교권보호국은 교권 보호 정책과 법·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제도 개선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추진하고 관계부처를 조정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 현재 학폭·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제도 및 교사대상 폭행·성범죄 등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된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시급하다.

반면 교육청의 교권보호국은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실행조직이어야 한다. 악성민원에 대한 종결권과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을 갖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장 중심의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를 만들고, 교육청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 역할이 분명할 때 비로소 국가책임형 교권보호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교에는 유사한 제도로서 ‘학교지킴이’와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가 있으나 퇴직자나 비상근 근무로 운영되어 실효적·즉각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배치 적극 검토해야

기존 두 제도의 기능을 통합하는 가운데, 학폭과 교권침해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일 것이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국가는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제 그 질문에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