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양념육 보존료 초과’ 과징금 소송 패소

2026-07-01 13:00: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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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합 육가공품은 양념육, 소브산 초과”

롯데측 “판결 수용, 품질 관리 등 강화할 것”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혼합 육가공품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롯데쇼핑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2024년 스페인산 세라노햄(생햄)·초리조·살치촌(각 발효소시지) 등 3가지 육가공품을 혼합해 하나로 포장한 제품을 수입·판매했다. 롯데마트는 수입 전 해당 제품을 양념육으로 신고하면서 초리조와 살치촌에 포함된 소브산칼륨의 배합 비율을 0.02%로 기재했다. 소브산은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식품 보존료다.

그러나 서울식약청이 그해 8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소브산이 0.182g/kg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등을 수록한 식품공전은 양념육에서 보존료가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총 1116개 제품을 회수했고, 9월 전량 폐기했다.

이후 서울식약청은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2569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롯데쇼핑은 소송에서 해당 제품은 햄과 발효소시지를 단순히 함께 포장한 것일 뿐 양념육이 아니어서 양념육의 보존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과정에서 소브산을 추가로 넣지 않았고, 검출된 보존료는 원료인 초리조·살치촌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행·유래된 것으로 허용 범위 안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약처 식품공전 해설서의 분류 순서와 규격 등을 종합해 “햄과 소시지를 혼합한 제품을 포괄적인 양념육으로 분류하는 것은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식약처 행정 실무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브산 검출량도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입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초리조와 살치촌으로부터 유래해 허용될 수 있는 소브산 허용 상한은 0.099g/kg인데 실제 검출량은 0.182g/kg으로 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은 당초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7일로 감경한 뒤 다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념육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보존료 사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롯데마트는 판결 이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판결을 계기로 수입 식품의 유형 분류와 성분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수입 및 포장 프로세스 전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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