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 강화,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2026-07-02 13:00:0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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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산림 제도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산림정책을 1일 발표했다.

산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산불 원인행위자에게 진화비용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방화 또는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를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마을공동체, 임업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 공동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됐으나, 해당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산지 내 체류가 가능한 임시숙소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증진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및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사업 목적에 적합한 목재,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해 산림분야 연구개발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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