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말단 가담 … 징역 1년

2026-07-02 13:00:0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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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환전·현금수거 없인 범행 불가능”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을 수거·전달한 말단 가담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5년 6~7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300만원과 2130여만원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455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크카드를 조직원에게 넘겨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윤씨가 단순 심부름 수준이 아니라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실현될 수 없었다”며 “환전과 현금 수거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과정으로 그 역할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코인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되면서 범행 가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이후에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범행까지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은 청약자금과 적금을 잃거나 거액의 대출을 떠안는 등 피해가 매우 컸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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