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동일 주가조작’ 4명 구속영장 기각
2026-07-02 13:00:06 게재
법원 “시세조종 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장청구서에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아울러 “주요 증거 확보 과정인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준항고 사건이 제기된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 모씨에 대해서는 암 치료를 받는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에 반영됐다.
이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DI동일 주가를 가장·통정매매 방식으로 조작하고,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따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