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와인’ 암시장 넘기려한 세관원들 구속
수고비 등 명목 7천만원 수수·요구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 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
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씨 등은 해당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000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브로커에게 4000만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 A씨 등은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고가 와인 88병(시가 5억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도 A씨 등은 브로커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압류된 와인을 1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로비 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3000만원은 직무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영장을 청구했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