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4차 수정안에도 격차 1290원

2026-07-03 09:58:5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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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1700원, 사 1만4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2일 각각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29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날 3차와 4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8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4차 수정안으로 100원 내린 1만170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3.4%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390원을 제시한 뒤 4차 수정안에서는 20원 올린 1만41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0.9%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으로 줄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데 대해 “올해도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노사와 공익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수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도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의견 차이를 실질적으로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7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수정안을 통해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위는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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