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퇴금 미지급 적법”
법원 “명퇴금은 장려금 … 승인 여부는 재량”
경쟁기관으로 전직이 예정된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명예퇴직금은 조기퇴직을 위한 장려금 성격이어서 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공사는 경쟁기관의 경력조회 요청 직후 명예퇴직 신청이 접수된 점 등을 근거로 경쟁기관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판단해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전직 예정 기관은 공사의 경쟁기관이 아니며 자신들에게만 명예퇴직을 불승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각각 1억7215만원과 1억2071만원의 명예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전직할 예정인 기관의 업무 일부가 공사의 사업 영역과 중첩된다”며 “해당 기관 설립 이후 공사 직원 26명이 전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경쟁기관으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목적의 명예퇴직 신청임을 알면서도 공사가 이를 승인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예산 상황과 인력운영 계획, 신청자의 개별 사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 아니라 조기퇴직을 위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하다”며 “공사는 명예퇴직 승인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